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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및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장은 명목상이지만 헌법 상 서열 2위의 지도자이므로 국민 앞에서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문 의장은 스스로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자청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 의장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을 숨기고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는 결자해지 않고 돈을 댄 피감기관에 ‘퉁’ 쳤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피감기관이 직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한 뒤 문제를 제기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피감기관들은 모두 국회의원의 감독을 받는다. 자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문 의장은 떳떳하지 않다.
국회는 국회의원 명단과 출장내역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숨기고 있다. 이래서야 재발방지책도 세울 수 없다. 명단과 함께 일정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정상과 비정상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다. 그래야만 향후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이 관광성 외유를 다녀오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국회는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2016년 하반기)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국회 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18·19대 특활비 내역이 법원 판결로 공개됐다.

국회가 불투명한 구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사무처가 특활비에 대해 항소까지 하며 저항하는 것은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합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곳이다.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반 사무처의 반대는 국회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므로 문 의장의 책임으로 귀책된다.
문희상 국회가 출발하자마자 국민적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 국회가 개혁적은커녕 구태와 기득권의 냄새만 자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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