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과천시의원이 3일 시의회에서 과천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지 용적률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은 3일“과천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은 인근 타 시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며 일반상업용지 용적률 완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8년 간 용적률 완화→규제 등 과천시의 롤러코스트 같은 용적률 변화사이클을 비판했다.
그는 “ 지난 2017년 4월 과천시는 일반상업용지에 법정 최대치 용적률인 1300%라는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를 발표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서울시와 비교할 경우 '파격'이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었다”라며 "2017년 당시 서울 용산역세권 일대의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600%에 최고 허용 용적률 1000%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의 용적률 완화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 회복과 별양·중앙동 상가 노후화에 따른 중심상권 재건축이 목적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특정 사업장의 재건축 사업성 보장을 위한 변경으로 보여진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실제로 이 사업장은 1297%의 용적률을 받아 현재 건축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후상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변경한 이 용적률이 발표된 뒤 2017년 11월 미래에셋 대우가 자산운용사에 부지를 1,390억원에 매각하고 오피스텔 800여실과 오피스, 근린생활 시설 건립을 발표했다.
그러자 과천시민들은 TF를 만들어 강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대 논리는 △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던 인구가 유입되어 학교 과밀, 교통 대란,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 재건축 아파트는 막대한 공공기여를 하는데 반해, ‘사실상의 주거’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혜택만 누린다는 ‘무임승차론’ △‘관악산 조망권’을 침해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라는 과천다움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고 김 의원이 설명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자 2018년 과천시 의회는 '주거용 편법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황급히 제한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미래에셋 대우증권 부지의 힐스테이트 건물은 급하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어 800호실에서 390호실로 바뀌었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괴물같은 건물로 완공됐다”라며“이후 중앙동·별양동의 상업지역은 재개발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노후화만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과천시의회가 통과시킨 ‘400% 용적률 제한’에 대해 “2018년의 '응급조치'였을 뿐, 현재의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다”라며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주거 수요가 높아진 지금, 상업시설 확충뿐 아니라 양질의 주거시설 공급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가 2023년 노후상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개이상 공동개발 시 주상복합건립허용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민원 소지 약화와 사업성이 개선되었다”라면서도 “과천시의 획일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은 인근 타 시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 조례는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본도심 노후 상업지구 재정비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 합리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상업지역 허용용적률 1300%도 재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상가와 관련 없는 코오롱 이편한 세상은 1218%, 삼성SDS 힐스테이트 부지는 1286%를 받아 건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