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961년생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다.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탈락한 65세 이상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6년도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돼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1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자격이 되는지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전 전화상담은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가능하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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