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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화두를 꺼냈더니, 불쑥 궁금증이 생긴 모양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도 오래오래 함께 받아야 하는 모두가 누리는 제도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완화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지난해 이뤄져,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올해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는 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9.5%에서 2033년 13%까지 조정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낮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상향으로 연금수급액이 늘어난다.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조정되어, 받는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넷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를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크레딧은 올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고, 그간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복무크레딧으로 지원되는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로 생길 수 있는 가입 공백을 보다 넉넉하게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유진선 안양과천지사장. 


다섯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 미리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는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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