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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식 국힘 당협위원장, ‘신천지 항소심’ 수원고법 앞 1인 시위
  • 기사등록 2026-03-17 17:00:16
  • 기사수정 2026-03-17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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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이마트 건물 신천지 종교시설 막아달라”



사진=과천의왕국민의힘 당협 




18일 예정된 ‘과천 이마트 건물 신천지예수교회 종교시설 관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은 16· 17일 양일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진) 

그는 과천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은 이번 시위에 대해 “과천 시민들의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든 피켓엔 “재판장님! 신천지가 과천 이마트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과천 시민이 호소합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민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천 이마트 건물 신천지 종교시설 문제는 단순한 종교시설 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과 시민 생활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공익과 시민 안전, 지역사회의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과천 시민들이 도심 내 신천지 종교시설 설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에는 김현석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전선화·유부임·조성범 등 6·3 지방선거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공천신청자들도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과천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과천 이마트 건물 내 종교시설 설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은 1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24일 신천지예수교회의 과천시 상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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