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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급여를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지난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촉망받은 소장파였지만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철새비판을 받으며 추락했다. 바른정당으로 기세 좋게 옮겨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가세한 뒤 한국당으로 복귀하려다 바른정당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될 순간 일시 주저앉았지만 끝내 선거법 재판 등이 우려돼 한국당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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