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 교정시설을 의왕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의왕시가 강력한 반대하고 나서 교정시설 이전 사업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에 따르면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시 호계동 일원 부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대로 이전해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돼 노후도가 심하다.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있다. 건립당시는 시외곽이었지만 지금은 평촌신도시 바로 인근이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지난 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재직 시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대신 안양시가 교정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고 부지는 안양시가 개발하는 방식이다. 안양시는 2030년까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그동안 개발계획을 협의, 최근 협약 체결 4년 만에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계획안은 안양교도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제출된 상태다. 재정경제부 결정만 나면 진도가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의왕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21일 안양교도소 교정시설의 의왕시 이전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의왕시
김성제 시장이 지난 21일 시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기위해서다.
김 시장은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기존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부지 인근에는 모락중고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도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할 경우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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