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고교 입학전형 조례안’ 심사 보류에 과천시 학부모들 강력 반발 - 학생 등 도민 요구 외면한 책임 회피성 결정, 빠른 시일 내 재검토해야
  • 기사등록 2026-04-23 11:29:48
  • 기사수정 2026-04-23 11:39:54
기사수정


과천시 학부모대표단은 지난 22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 도민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한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천 관내 일반고 고등학교는 3곳으로 중학생 대비 학교 수 과다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당 정원이 안양과천 관내에서 꼴찌며 학교별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김현석의원은 경기도 고교 입학전형 조례와 관련,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상정했으나 경기도의회 특위에서 보류됐다.



과천시학부모대표단은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고교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사진=과천시학부모대표단 


대표단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고교 평준화 지역 내에서 특정 학교 기피 현상과 학생 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현 문제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단은 도의회가 제기한 ‘낙인효과’와 ‘민원 증가’ 우려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행정적 사안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상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도입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류 결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재상정 일정과 후속 논의 계획이 없는 보류는 사실상 ‘무기한 유예’와 다르지 않다”며 “이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정은 과천시 학부모대표단장은 “특정 고등학교 기피 및 학생 이탈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기도 내 곳곳에서 이미 장기간 지속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단장은 “도교육청이 제도 개선 없이 고교 평준화정책을 고수하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도내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권과 평등권이 걸린 중대 사안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본 개정안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과 재상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보완 논의를 즉시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반복되는 학생 이탈 및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대표단은 “이번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이후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조치 경과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강력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과천시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 재추진 및 통과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김현석의원이 고등학교 입학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석의원 제공


과천시 일반고 3곳은 현재, 학생 관외 이탈 및 학교 공동화 가속·적정 규모 미달(안양‧과천 학군 내 최하위)로 내신 및 고교학점제에 따른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학생 희망과 무관한 강제 배정(25학년도 특정고교 1지망교 배정율 17%, 경기도 평균 82.7%)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77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