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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112 신고 피해자부터 자발적 상담 요청 사례까지 신속 지원



문승현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왼쪽), 김수은 과천시 사회복지과장.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가정폭력‧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과천시 바로희망팀은 지난 11일 사단법인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일에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와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112 신고 피해자는 물론, 자발적 상담 요청이나 기관 연계를 통해 발굴된 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9월 개소한 과천시 바로희망팀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 관리, 복지‧의료‧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지원, 이주여성 상담, 심리‧법률 지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수은 과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바로희망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및 문의는 전화(02-3677-2358~9)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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