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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서울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애초 목적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남는 주택을 임대등록 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금융규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자신이 등록한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이러한 완화된 세제가 투기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이용해 오히려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카페에 가보면 ‘임대등록 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그 사람들은 (임대등록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혜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실시간 실거래 현황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세가액으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면서도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에다 공급대책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다"며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30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석 전 교통편의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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