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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은 땄지만 더 커진 병역특혜 논란...점수제 기여제 등 대안 만들어야
  • 기사등록 2018-09-02 21:59:17
  • 기사수정 2018-09-02 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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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기자의 세상만사〉 (85) 1분만 뛰고 군 면제 받는 악법――


미국 폭스스포츠도 "손흥민이 금메달을 얻지 못했다면, (군 입대로)그의 커리어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면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축구선수가 운동복이 아니라 군복(軍服)으로 갈아입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운동선수에게 21개월의 군 복무를 면제해준다"며 한국의 병역법을 소개했다.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축구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외신은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관심을 보였다.
논란은 국내서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병역특례 조항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병역 특례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200여개나 올랐다.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국민의 즐거움이 배가된 측면도 있다. 국익을 위해 공헌했으니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찮게 크다.
일본축구대표팀은 2020 도쿄 올림픽 대비를 위해 전원 21세 이하의 선수로만 구성하고, 일본 야구대표팀은 사회인 야구선수들을 출전시켰다. 반면 한국축구팀은 월드컵 출전 선수뿐 아니라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야구팀은 국내프로야구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이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야구는 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우승을 다퉈 다른 종목보다 메달 따기가 쉽다. 더구나 야구팀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고 입대를 취소한 프로선수를 선발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병역특례조항으로 선수단 구성이 왜곡되고 미래지향적 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동메달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3년 동안 메달 딴 종목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독소조항은 많다. 단체 종목의 경우 아시안게임 전체 경기에서 1분만 뛰어도 팀이 금메달을 따면 현역병 입대를 면할 수 있다.


▲ 한국야구팀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병역특례조항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과 반특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 같은 병역 특례는 모순이고 부조리하다. 차제에 병역특례조항을 없애거나 공정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에 비해 입상이 쉬운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탈의 도구’가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않다. 이 점에서 아시안게임 한 차례로 병역면제 특혜를 주는 조항은 삭제해야할 것이다.
단일 대회 성적보다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출전 횟수와 함께 주전, 교체, 후보 선수에 대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를 넘기면 면제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고 한다.
병역특례를 받으면 군복무 기간 동안 재능기부를 하거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규정은 1973년 도입됐다.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이공계·자연계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예술·체육 요원에 대해서는 ‘국위선양’ ‘문화창달’이라는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과거에는 국위선양이 스포츠가 유일했다. 이제는 가요 드라마와 기업 금융 국제봉사 등 한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분야가 다양해졌다. 새 시대에 맞춰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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