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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 전국 22개 지사에서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운영 후 효과성·적정성 등 검토
  • 기사등록 2026-06-16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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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지사장 유진선)는 고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 집중도와 직원 근무 환경개선 효과, 제도 도입 적정성 그리고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진선지사장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휴식 시간을 갖고, 고객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사별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가능한 개인용 증명서 6종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 가입증명,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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