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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10년째를 맞고 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59만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21만명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향후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균 수명 상승으로 노인 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명(전체 인구의 13.1%)에서 2017년 711만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4.2%를 넘었다. 우리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발맞춰 국가의 노인관리도 다양화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제도가 개선되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로서 일정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0 인 이상의 요양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월에는 보험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8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금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에서 노인들의 한숨과 분노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갈 길은 아직 멀다. 많은 제도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다.

노인에겐 치매 관리가 급선무다. 치매 환자 수는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수급자는 2017년 12월 기준 34만8000명으로 전체 장기 요양수급자의 59.5%에 달한다.

치매환자 요양이 사회문제가 되자 국가가 치매환자를 케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사정은 열악하기만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 (55~63년생)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걸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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