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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가진 이씨는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이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씨 지시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라며 “이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고 피해자들은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연습이라면서 여성 연극인들을 상대로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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