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재명 경지도지사와 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일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이 지사는 “환자의 요구와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인 진료 위축, 환자와 간호사 등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강력대응하고 있다.


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 환자에 도움이 될까.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의협이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압박에 굴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또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이나 주민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자 요구 시에만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 일정 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정부기관, 국회부터 CCTV 설치해라"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아울러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 운영을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시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는 반인권적인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행하면 이 지사와 도 의료원 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의 CCTV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시민단체 요구하자 이 지사 10월1일부터 시범운영 강행 발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들은 지난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CCTV 장비 구입과 설치 등에 드는 예산 44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입법화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9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