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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이 28일 이사회에 출석,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이 위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미위’ 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섭 천영식 서재석씨 등 KBS 소수이사 3인은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함에도 양 사장이 이의제기와 항소 등을 통해 법원결정에 대응의지를 밝힌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오만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소수이사들은 “양 사장은 KBS에 불법 조직을 만들고 법을 어겼다”며 “법과 상식을 모르는 사람은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소수이사들은 “법이 (적폐청산의) 폭압적 광기를 멈추게 했는데 (법원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양 사장은) 법위에 존재하나”라며 “KBS 적폐청산 구호 아래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앞장 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9월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는 명목으로 설립한 기구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미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진미위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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