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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는 데 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5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과 위험 상황에서 억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으로 단속해왔다. 

민주당 김병옥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28일 대북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모든 대북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김정은과 북한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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