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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사진)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백 대표는 현재 TV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이 프로그램의 ‘막걸리 맛 검증 장면’에 대해 “백종원의 입은 신의 입이냐”고 백 대표를 공격한 바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대표가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호텔업, 술집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있다”며 “방송 출연을 통해 본인 회사를 간접 광고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 청취’를 이유로 백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요기요’를 운영하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26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산자위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소상공인 수수료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도 12일 네이버의 사업확장 및 온라인 중소업체 영역 침범 문제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인은 출석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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