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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를 개최하고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개정안은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희망하는 종업원에 대해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 정년 연장 ▲ 정년 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 도입 ▲ 정년제 폐지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65세가 넘는 고령자도 원하는 경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기업들 중에는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스스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년 종업원 3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업원 중 희망자에 한해 66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는 기업 15곳 중 1곳이다(전체의 6.7%). 


미래투자회의는 이와 함께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 브레이크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캐시리스 결제(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의 보급을 확대하고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지방은행들, 지방 기업들의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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