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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유류 저장소에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능과 구속영장 편의주의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경찰이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10일 오후 경찰이 재신청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반려,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4시쯤 수사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번에도 검찰은 “중화실이라고 보기에 화재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공소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을 띄운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과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지나 스리랑카인 A씨는 결국 석방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저유소에 고의로 풍등을 날린 것이 아니었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어서 성실히 일 해왔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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