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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수수사실을 부인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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