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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로 1969년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해 49년 만에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판부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고 이수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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