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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 중 중안노동위원회가 "방송사와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홈페이지 1심은 "방송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 감독, 현장집행자의 개별적·직접적 지시를 받아 연기 한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방송연기자노조도 노조로 인정된다" 고 한연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988년 설립된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성우와 연극인, 탤런트,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5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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