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012년 KBS와 출연료 협상 중 중안노동위원회가 "방송사와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988년 설립된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성우와 연극인, 탤런트,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5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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