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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56)전 태광그룹 회장은 은둔의 기업인이다.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재판 중인 그는 간암 3기를 이유로 7년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집과 떡볶이 집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뜨겁다.


지난 24일 KBS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을 마시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입수한 사진을 보면 이 전 회장이 누군가와 술집 앞에서 겨울 외투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가게의 주인은 “맥주 한두 잔씩 하고 담배를 많이 핀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은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간경화가 심해 간암판정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 아직 온전한 몸이 아니다. 치료 중이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 사진 = KBS뉴스 캡처)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서도 떡볶이를 먹고 있는 이 전 회장이 포착됐다고 보도됐다. 탁자 위에는 맥주잔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 사진 = KBS뉴스 캡처)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1월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지만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금은 10억 원이었다. 2심에서 형이 3년6개월도 감형됐다.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수감 기간은 63일이다.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MBC캡쳐


대법원은 25일 기소 8년 만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번째로 2심 재판을 받는다. 불구속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다. 

  

1‧2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액도 9억3000여만원 중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다른 죄와 분리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판결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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