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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59)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미투(me too)불길이 뜨겁던 지난 3월 MBN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A씨 고소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성폭행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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