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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검찰의 이명박 죽이기 " 반발 - 검찰, 속전속결 MB 구속영장 - 소환 닷새 만에 이르면 21일 영장심사 구속 여부 결정
  • 기사등록 2018-03-19 18:12:06
  • 기사수정 2018-04-29 2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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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0년 후반대 이 사진처럼 옆 사람들과 같이 구속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속전속결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소환 조사한 지 닷새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6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하는 바람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강력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영장 청구 발표 두 시간이 지난 뒤  "오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면서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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