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로 잡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22일 오후나 밤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후 구속수감됐다. 시종일관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강수를 놓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 여부를 택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라며 "법질서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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