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포탈범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 공개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콜마 윤 회장은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36억7천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윤동한 한국콜마회장(사진= 한국콜마 홈페이지)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도 이름을 올렸다. 증여세 추징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모두 11곳으로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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