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피해가 급증해 정부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으로 이뤄진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이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이다. 특히 자녀, 조카 등 아주 가까운 지인을 사칭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50~60대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메시전피싱 사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약 1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38.6억원) 대비 약 273.5%가 늘어났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4만7천5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보이스 피싱도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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