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의 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중생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져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숨진 여중생의 유족들은 “전날 A형 독감으로 동네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약을 토한데 이어 자기 전 타미플루를 먹은 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등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학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해 전신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2016년에는 11세 된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때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은 지난해 14건, 올해 9월까지 206건이 접수됐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일본에서 먼저 불거졌다. 2004년 고등학생이 차도를 걷다 트럭에 뛰어들어 숨졌고 2005년 중학생이 9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 8명 중 5명이 10대 학생이었다.
일본은 2007년 독감증세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0~19세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다. 후생노동성에서 그동안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 8월부터 처방을 허용했다.
♦이틀 간 10대 환자 혼자 두지 말고 부모들이 잘 살펴야
타미플루는 스위스 로슈홀딩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감약이다. 독감 바이러스 검사 후 양성반응 나타나면 처방해 주는 약이다.
현재 독감에 걸리면 치료약이 타미플루밖에 없으니 복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면 최소 이틀 동안은 부모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의 요청 사항이다.
식약처는 24일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타미플루는 출생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처방 가능하다. 신장 기능 저하 및 간 질환과 같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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