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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내년 1월25일 정치운명의 분수령...징역 5년 구형
  • 기사등록 2018-12-28 15:49:39
  • 기사수정 2018-12-28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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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8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업무방해 공범)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6일 드루킹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논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으로,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 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후 김 지사는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노 전 대통령께 누를 끼지 않기 위해 늘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밝히며 “겨우 두 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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