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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재건축 ·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비슷한 패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당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은 비리에 연루된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게  OS요원이다. 이들은 재건축추진위 혹은 조합 측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비리가 심한 곳엔 언제나 홍보용역업체의 동원이 연관된다. OS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뜻하며, 홍보 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외부 인력이다.    


♦OS와 주민 충돌로 경찰 출동


경기 과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주민총회를 앞두고 OS요원이 아파트 내에 조를 맞춰 돌아다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치른 적이 있다. 그 아파트는 한 번의 주민총회를 치르는데 7천여만원의 OS요원비를 지불해야 했다.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OS요원을 거금을 들여 채용하는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총회 성원을 위해서다. 실제 그냥 두면 무관심으로 총회 성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셈은 딴 데 있다. 조합이나 특정 업체측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몰아가기 위해서다.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OS가 가서 받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조합원이 선택하기 곤란해 할 때 이 업체가 낫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투표했다든지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이 대거 서면동의서를 받아오면 추진위 회의나 조합총회의 토론이나 의결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그들이 찬성동의서를 과반 이상 받아오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과 정비업체 등은 이 점을 노리고 거금을 들여 OS를 재건축 현장에 투입한다. 


재건축 현장 (실제 기사 내용과 무관함)♦OS와 비리의 상관관계


29일자 중앙일보는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의 정비업체였던 K사 대표 A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A씨는 조합 안팎에서 벌어졌던 복마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공사 선정과 총회 개최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있었고, 조합장 B씨에게 뇌물이 건네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신도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고 고백했다. 또 “이런 일이 가능했던 데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홍보 용역인 OS를 조직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적했듯이 재건축 · 재개발 비리와 OS는 불가분의 관계다. 시공사 선정과 같은 업체 선정,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또 조합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OS’가 판을 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
총회는 요식 행위고 OS가 미리 받은 서면동의서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서 조합이나 시공사, 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부패고리가 발생한다.

조합원들은  OS요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비리는 조합장이 앞장서 막아야 


재건축 현장에서 경계해야할 일은 많다.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 후에도 비리는 계속된다. 철거 과정에서 조합장의 묵인 하에 고철을 빼돌려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아 챙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원래 고철값은 조합에 귀속되는 돈이다. 하지만 철거업체가 고철 판 돈을 챙기고 그중 일부는 조합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 한 재건축 조합에서 고철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조합 임원들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각종 주요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담합과 조합 임원들의 은밀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심지어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면서 특정 업체의 실적은 부풀리는가 하면 특정 업체의 실적은 빼 버려서 실적이 미흡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다. 또 특정업체가 자신들의 사람을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조합에 심어 입찰을 따 내기도 한다.


또 범죄예방 대책 용역을 부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주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은 슬럼화되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CCTV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순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비용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어떤 조합장은 CCTV 설치비용으로 수억원이 들었다고 했다가 조합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3개 조합은 총 46억7000만원에 범죄예방대책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재개발 조합 역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계획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했다가 지난 11월 검찰 수사로 비리가 드러났다. 계약금으로 받아간 8억여원 중 5억원이 넘는 돈은 브로커가 챙기고 실제 계약에 쓰인 돈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흔히 재건축 · 재개발 조합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자리라고 표현한다. 조합장도 조합원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 내 집을 잘 짓겠다는 마음과 입주 후 함께 살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진 조합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똑똑하게 지켜보면서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합을 감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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