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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3년 이상 징역형 받을 형법303조 영장 청구 - 피감독자간음죄....5년 이하 징역형 성폭력프로그램 이수해야
  • 기사등록 2018-03-23 17:02:00
  • 기사수정 2018-03-23 2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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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피감독자간음죄와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는 '업무 고용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력 위계로 간음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안 전 지시가 위력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 위력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적용에 무리가 없다.

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판례가 형성돼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형법 303조를 인용하면 안 전지사는 3년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4년 전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씨(2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안희정 전 지사에게 2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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