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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나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인 전범 기업 측 변호인을 수차례 만나는 등 그가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는 25년 늦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1998년 검사로 임관해 11년간 검찰에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공모 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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