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소송과 수사에 휘말리고 있다.
온갖 비리로 지적받아 온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이 적발됐다. 불법과 탈법이 천태만상이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사비에 슬쩍 끼워 넣은 시공사가 있나하면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임원을 비롯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등 비리온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산의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있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지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곳의 정비사업조합이다. 국토부는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했다. 이들 단지에서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공개됐다.

적발된 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30건)과 용역계약(15건)과 관련된 비리가 뒤를 이었다.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시공사는 수사 의뢰된다. 특화설계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유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흑석9구역)과 HDC현대산업개발ㆍGS건설(이문3구역)가 수사 의뢰 대상이다.
아울러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한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을 비롯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도 수사를 받게 됐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건 3000여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지적사항을 바로 잡기로 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재건축은 난항을 겪게 됐다. 국토부가 조합과 건설사들의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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