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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작 인정" 드루킹에 댓글조작 혐의 3년6월 실형 - 노회찬 전 의원에 5천만원 전달도 유죄판단
  • 기사등록 2019-01-30 11:18:37
  • 기사수정 2019-01-30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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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의 여론조작 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3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업무방해혐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지사직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김동원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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