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여론조작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거법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의 도지자 자격은 즉각 중지됐다. 김 지사는 이대로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도지사 직이 박탈된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이고 여론조작이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진행됐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겐 큰 정치적 타격이다.
당장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이탈을 우려한다. 이들 계층에서 문 대통령 당선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지지율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김동원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하는 데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3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업무방해혐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출신 김경수 도지사. 가깝고 진지해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서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고 킹크랩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했다"며 "김동원씨가 김경수 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고 킹크랩을 개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 지사가 기사목록을 주기적으로 전달한 것은 순위조작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며 "댓글조작 작업을 일부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동원씨 측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대선보답 활동으로 인정된다"며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지방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동원에게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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