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공과금인가? 세대주라면 공과금도 아닌 것이 공과금같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았을 것이다.

과천 모 아파트 단지는 해마다 적십자회비를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내려온 모금 목표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비로 단체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천시가 공동주택 잡수입지출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지출하고, 적십자회비 등을 관리규약에 규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뒤늦게 관리사무소로 보냈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체 법인으로 내면 250만원인데 아파트전세대가 내면 800만원이다.
적십자회비는 의무 납부가 아닌 자율 참여 성금이다. 하지만 공과금용지와 비슷한 지로 용지를 보내고 미납 때는 재발송된 지로용지를 다시 받는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십자회비를 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지만 개선되지 않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로용지가 배부됐다. 대한적십자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세대에 지로용지를 발송했다. 모금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적십자회비는 해마다 개인은 1만원, 사업자는 3만원이다. 대상은 25~75세에 해당하는 세대주다.
적십자사는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나 4대 취약계층 희망풍차 결연 활동, 긴급 위기가정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쓰인다.
공익을 위한 유용한 모금이니만큼 협조해야 되지만 일반 공과금 고지서와 흡사하고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기간까지 명시돼 있어 강제 징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불쾌하다는 이들이 많다.
특히 어르신들은 미납 때 연체료를 물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납부하기도 한다. 또 세대주성명,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누리꾼들은 몇 년 전에 적십자 회비를 유용한 사례를 들면서 용지를 통해 거둬들인 수백억원의 모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면서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가 영구히 발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지로용지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일본은 적십자 회원의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동모금단체(United way)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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