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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1일 오후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홍동기 부장판사)가 항소심 담당재판부다.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안 전 지사는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측 증거와 심리 내용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 후폭풍이 거셌다. 무죄재판에 항의하는 여성단체 회원 등이 지난해 8월 서울도심에서 “사법부가 유죄다”“법원은 왜 안희정 말만 듣고 김지은 말은 듣지 않나”라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박살내고 끝장내자”고 외쳤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로서는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11개월의 고통이 너무나 커 누가 제게 미투를 상담한다면 선뜻 권유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의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미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부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고소인(김지은 씨)의 주장과 그 마음을 존중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겪은 경험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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