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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금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출연하는 ‘TV 홍카콜라’에 대해 규제의 칼을 뽑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TV 홍카콜라’ 측에 ‘유튜브 슈퍼챗을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독자들의 후원금 제공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받은 홍 전 대표는 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해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나는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다만 TV홍카콜라에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자신이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없다는 반박이다.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게시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해당 광고 수익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현행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해 광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치저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고무줄잣대가 될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정을 도입해 관련조항을 정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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