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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딸 이주 7월에 몰랐나” 곽상도의 의문제기 - 민주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곽 의원 검찰에 고발
  • 기사등록 2019-02-07 22:18:01
  • 기사수정 2019-02-07 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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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딸 문다혜씨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 국민은 현대차를 타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며, 한국 국민은 요가로 건강을 지킨다"며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딸을 언급하는 이 때 이미 딸은 해외이주를 한 상태였다”며 “문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다혜 씨의 아들은 지난해 6월 중순 이미 동남아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통상 해외 이주를 하면 이삿짐을 배로 실어보내기 때문에, 6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했으면 5월 중순경에는 (이주를 확정하고) 이삿짐을 보냈을 것"이라며 "이 무렵에는 대통령께 보고되고 경호실에서도 해외 경호를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도에 국빈 방문해 연설을 한 사실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시각으로 2018년 7월 9일 저녁 7시반"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던) 따님이 해외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대신 민주당이 나서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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