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보수 및 한국당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한국당 추천인물 3명 중 2명이나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만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청와대의 강공책은 한국당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파문으로 한국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임명거부를 해도 쉽사리 반발할 겨를이 없을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을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군 출신인 권 후보, 언론인 출신 이 후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추천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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