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면 온 국민이 즐겨찾는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생태탕을 판매할 수 없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술렁거렸다.
“앞으로 생태탕을 먹지 못하는거냐” , "중국 어선이나 제대로 단속해라" “갑자기 이러면 생태탕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어쩌라는 거냐” 는 반발이 거셌다.
해양수산부는 ‘ 생태탕 판매 금지’는 국내산 명태로 요리한 생태탕이라고 오해를 바로 잡았다.
이유야 어쨌든 생태탕 가게는 걱정이 태산이다. 일본 쓰나미 피해로 원전의 방사능 파문에 이어 국내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을 금지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 음식점 관계자들은 앞으로 손님의 발길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12일부터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전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수입산 명태로 만든 생태탕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이와함께 상점이나 식당에서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