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18 폄훼 발언파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이구동성으로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종명 의원은 명단만 공개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도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유공자 중 '폭도'나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5·18 유공자 지정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보훈처와 광주시 집계결과가 다르다. 명단공개는 금지돼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은 법원에서 판매금지됐다.
명단공개의 예외는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1986년도부터 책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훈 선양자료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5·18 유공자수...보훈처는 4400명, 광주시는 5800여명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관리하는 곳은 두 군데다. 국가보훈처와 광주시다.
광주시가 관련법에 따라 보상심의위를 거쳐 금전적 지원 실무를 담당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기타지원만 담당한다. 따라서 광주시가 집계하는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금전지원만 받고 유공자등록은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까지 보상을 한 사람은 총 5807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자 총 9227명 중에서 심사를 거쳐 62%가 인정받았다고 한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5·18 유공자 수는 4407명이다. (오마이뉴스 2월12일 보도) 두 기관의 숫자 차이가 1400명이나 난다.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보상심의위)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상심의위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보상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5·18 유공자로 인정받는다.
♦명단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이 때문에 보훈처는 명단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도 보훈처 입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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