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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중 고위험 흡연자는 1만원정도만 내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30년간 하루 1갑 이상 피는 ‘골초’들이다. 흡연과 폐암 발병률은 밀접하지만 비흡연 폐암 환자도 많은 만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암ㆍ간암ㆍ대장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 등 5대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은 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폐암 발생 고 위험군은 하루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 이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등이다. 

이들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게 된다.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10%에 해당하는 1만1000원가량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폐암은 국내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건강검진 X레이 촬영에서 발견될 경우  이미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이뤄진 상태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폐암의 조기 발견율은 20.7%로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 다른 암에 비해 낮다. 

그래서 5년 상대생존률이 26.7%로 주요 암종 중 췌장암(10.8%)에 비해 두 번째로 낮다. 수술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상대생존율이 2배 이상(64%) 높아진다. 이 때문에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폐암 국가암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초들에게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흡연자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30년 흡연경력에 하루 한 갑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흡연이 병원 환자처럼 진료 기록을 남겨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흡연은 개인적인 기호 아닌가.

여성들도 폐암으로 많이 숨진다. 부엌에서 고등어를 많이 굽고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린다. 간접흡연자의 피해도 크다. 

해당 연령층 전부를 검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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