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대통령, 공수처에 대한 검찰 '과민 반응' 질책 -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
  • 기사등록 2019-02-15 15:44:31
기사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 돼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관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옛날 특히 YS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데 말하자면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수처 설치가 부각된 것”이라며 “선후는 그렇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을 분산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검찰이 지금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검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38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