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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5·18 유공자 보상금 1억2천만원 받아 전액 기탁"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못 할 것 없어 " 명단공개에 동의
  • 기사등록 2019-02-15 22:17:04
  • 기사수정 2019-02-15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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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유공자들은 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억대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17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아 1998년에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전남 한빛고에 전액 기탁했다"고 써놓았다.

설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와 같은 경우로 광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그는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 


설훈 최고위원이 15일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명단공개에 동의해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설훈 페이스북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보훈처가 명단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한 번 공개하는 것도 크게 나쁠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분들은 당당하게 그걸 공개하는 것이 맞다. 공개해야 한다”면서 “법적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규정을 하나 넣어가지고 개인 신상정보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법 개정은 우리가 하도록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5·18 관련 부분 뿐 아니라 참전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공개해서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들은 다 공개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은 다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과장돼 있다”고 밝히고 “이를테면 학자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다. 시비삼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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