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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환경부가 사표를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들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은경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됐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환경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표적 감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은경) 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환경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지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하며 김은경 환경장관을 변호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달라며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보면 첫째 대상이 다르다.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라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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