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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리스트 소환 조사 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 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사건발생 9년 만에 사실이 충분히 규명될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과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과거사위는 2차 사전조사 대상을 다음달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신인배우인 그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는 오는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건을 넘었다. 27일 현재 23만 2000여 명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실시에 동의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에 소홀한 부분, 직무유기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해야 한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법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 1892억원을 더 받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012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해임요구를 한 감사원 결정 이후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권 인사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지역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과의 격한 대치와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을 발표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가 1월 23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2009년 성상납 명단을 남긴 채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사망당시 30세)에 대한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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