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사개특위와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해야 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앞서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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